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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규교육 과정 개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4
2025-05-09 14:08:5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 시행 따라 신규교육 이수 필수”

이번에 마련된 신규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판촉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판촉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SO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12시간의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CSO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오는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내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의료기기산업의 특징(60분)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12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 활동 시 유의점과 사례(120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이해(120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규제(6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세법상 의무의 이해(120분)

△지출보고서 제도의 이해(6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및 의료기기 법령 준수사항(60분)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1, 0094) 또는 이메일(csoedu@kmdi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신규교육은 협회가 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출처링크]  의료기기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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