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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혜택 및 회원 가입 안내

회원사 혜택

 

회원사 간 상생과 협력 도모 및 네트워크 활용


     - 총회 및 각종 협회 산하 교류의 장을 통한 기업간의 상호 정보교류

     - 협회의 산업 동향 참고자료 공유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통한 한의제품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 회원사 요청에 맞춘 인재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다양한 연구기관 및 산업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회 창출




한의제품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KOMPAS가 주최하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를 통한 홍보 지원과 정부 협력사업 참여 기회 제공

     - 해외 시장 동향 정보를 활용한 수출입 기회 창출

     -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한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입안 시 자문협회 자격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




기타 본회 회원사의 지원요청 응대


     - 회원사의 요청 검토 후 협회 차원이 지원방안 수립

회원가입 안내

 

1. 회원 자격



  • 회원

        - 한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의산업 전문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다.

          (대표자의 자격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있을 경우 상기 내용을 준용하여 대표자로 인정한다.)

        -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요청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한의산업 전문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GMP, 벤쳐기업,

          제조업 허가, 연구개발업 등의 인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본 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의 구분

       구분               입회비              연회비      회원가입 신청서       비고       
정회원 납부 완료 납부 완료제출 완료
준회원 미납 미납제출 완료
새싹회원*납부 완료납부 완료제출 완료

*새싹회원 : 한의산업 전문기업 중 입증자료가 없는 회원

    1) 한의전문 기업 분야 : 원료 한약재, 한약제재, 의료기관 부설(연구소, 원외탕전 등), 의료기기, 한의관련 IT 정보 등

    2) 입증자료 : GMP, 벤쳐기업, 제조업 허가, 연구개발업 등의 인허가 서류

3.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 가입 승인 후 100 만원

    연회비 : 매년 60 만원 (월 5 만원)






4. 회비의 납부 시기

구분  입회비 연회비비고 
납부 및 제출 시기 가입 승인 후    매년 초 고지 후                         

5. 회원 가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