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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혜택 및 회원 가입 안내
회원사 혜택
회원사 간 상생과 협력 도모 및 네트워크 활용
- 총회 및 각종 협회 산하 교류의 장을 통한 기업간의 상호 정보교류
- 협회의 산업 동향 참고자료 공유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통한 한의제품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 회원사 요청에 맞춘 인재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다양한 연구기관 및 산업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회 창출
한의제품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KOMPAS가 주최하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를 통한 홍보 지원과 정부 협력사업 참여 기회 제공
- 해외 시장 동향 정보를 활용한 수출입 기회 창출
-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한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입안 시 자문협회 자격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
기타 본회 회원사의 지원요청 응대
- 회원사의 요청 검토 후 협회 차원이 지원방안 수립
회원가입 안내
1. 회원 자격
- 한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의산업 전문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다.
(대표자의 자격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있을 경우 상기 내용을 준용하여 대표자로 인정한다.)
-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요청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한의산업 전문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GMP, 벤쳐기업,
제조업 허가, 연구개발업 등의 인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본 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의 구분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회원가입 신청서 | 비고 |
정회원 | 납부 완료 | 납부 완료 | 제출 완료 | |
준회원 | 미납 | 미납 | 제출 완료 | |
새싹회원* | 납부 완료 | 납부 완료 | 제출 완료 |
*새싹회원 : 한의산업 전문기업 중 입증자료가 없는 회원
1) 한의전문 기업 분야 : 원료 한약재, 한약제재, 의료기관 부설(연구소, 원외탕전 등), 의료기기, 한의관련 IT 정보 등
2) 입증자료 : GMP, 벤쳐기업, 제조업 허가, 연구개발업 등의 인허가 서류
3.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 가입 승인 후 100 만원
연회비 : 매년 60 만원 (월 5 만원)
4. 회비의 납부 시기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비고 |
납부 및 제출 시기 | 가입 승인 후 | 매년 초 고지 후 |
5. 회원 가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