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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으로 판매 불가 제품…한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상기생 등 일반식풉으로 섭취가 불가능하고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 복용하는 생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출처링크]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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