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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변조·훼손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 무단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진단·처방 등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정보가 무단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링크]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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