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구연산아연 등 영양성분 확대 등 건기식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링크] 민족의학신문
댓글 0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