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
2025-07-14 09:15:18

"신체변화 등 확인한 한약조제·충실한 복약지도 안 이뤄져"…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연합뉴스

[출처링크]  다음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